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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5일 화요일

한성주 사건당일 남자동행 인정 폭행혐의 완강부인..쟁점은?

한성주가 사건당일 남자와 동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6월4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성주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 공판이 열렸다. 당초 이날 공판에는 크리스토퍼 수 어머니가 증인으로 참석해 폭행 당시 아들의 상황, 후유증을 겪고 있는 현재 상태 등을 진술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증인 채택이 취소되면서 공판은 양측 변호인단만 출석해 진행됐다.

크리스토퍼 수 변호인측에 따르면 한성주는 사건당일 오빠와 측근 등 7명과 8시간 동안 함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한성주는 사건당일 폭행, 감금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사건당일 같은 상황을 두고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사건당일 각서를 두고도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 양측의 입장은 다르다. 한성주 측은 사건당일 각서 내용이 강요에 의해 쓰여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크리스토퍼 수 측은 강요가 없었다면 사건당일 그런 내용을 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3월 한성주 가족 등에 사건당일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한성주는 전남친 크리스토퍼 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사진=한성주)

[뉴스엔 황유영 기자]

황유영 a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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