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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8일 목요일

‘절도혐의’ 최윤영, 피해자와 합의없이 검찰 송치

[일간스포츠 정지원]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미스코리아 출신 연기자 최윤영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

2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최윤영은 피해자 김모씨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미 경찰수사는 종결된 상태로 다음주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수사에서 최윤영은 절도사실을 부인하다가 증거자료로 제시된 CCTV 영상을 보고 일부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 측에서도 최윤영과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윤영은 지난 20일 지인 김씨의 집에 놀러갔다가 현금 80만원과 10만원권 수표 10장 등 총 260여만원 상당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김씨는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22일 분실신고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없어진 수표가 최윤영에 의해 현금으로 바뀌어 인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윤영이 훔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은 CCTV에 고스란히 기록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원 기자cinezz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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