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미스코리아 출신 연기자 최윤영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
2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최윤영은 피해자 김모씨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미 경찰수사는 종결된 상태로 다음주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수사에서 최윤영은 절도사실을 부인하다가 증거자료로 제시된 CCTV 영상을 보고 일부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 측에서도 최윤영과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지원 기자cinezz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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