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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일 목요일

윤정수, 18억짜리 집 날리더니 이번엔 빚보증 때문에…


개그맨 윤정수 씨가 보증을 잘못 선 탓에 4억6000만 원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스위치 제조·판매업체인 B사가 윤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윤씨는 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윤 씨는 종합도매업체 A사가 B사에게 6억 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다. 이에 따라 윤 씨는 2010년 4월 A사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했지만 1억4000만 원을 바로 상환한 뒤에는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머지 채무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5차례에 걸쳐 3000만 원 씩 변제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윤 씨는 '담보로 맡긴 10억 원 상당의 A사 주식을 B사가 모두 처분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변제의무도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사가 B사에 담보로 주식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빚은 소송 대상이 아니다'는 윤씨 주장에 대해 "예정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A사가 윤씨의 자산 등을 회수하는데 이의를 달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지난해 10월 말에도 '빚 보증'으로 인해 자택이 경매 매물로 나오기도 했다. 그의 서울 청담동 소재 자택은 18억 원 가량으로 두 번의 유찰과정을 거쳐 최종 13억5000만 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9개월 사이에 22억6000만 원의 거액을 '빚 보증'으로 날리게 된 것이다. 올 1월 윤 씨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택을 경매로 넘긴 뒤 월셋집에 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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