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0년 10월 서울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전 부인 한모(39·여)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쳐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한씨를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은 유형력을 행사한 2건에 대해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7년 11월 한씨와 결혼했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오다 지난해 7월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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