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박상민(41)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26일 오전 대법원은 박상민의 폭행 혐의에 대한 3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2심 재판부가 내린 20만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박상민은 지난 2010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 모씨를 2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상민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 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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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과 부인 한씨는 2007년 11월 결혼 이후 4년만인 2011년 12월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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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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