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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0일 월요일

크라운제이, 누명 벗어..前매니저 징역1년 실형

크라운제이
전 매니저 서 모(32)씨와 진실 공방을 벌여온 가수 크라운제이(33·본명 김계훈)가 일정 부분 누명을 벗게 됐다.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씨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서다. 서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1단독 정병실 판사)은 크라운제이의 전 매니저 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지난 7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의도적으로 피고인(크라운제이)을 기망해 편취한게 인정되고, 대출금 변제 등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 3월26일 의정부 구치소로 구속 수감됐다. 검찰 조사 결과, 서씨는 흥국저축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으면서 크라운제이를 속여 그를 보증인으로 내세웠다. 이후 서씨는 대출금을 갚지 않은 뒤 이를 면피하기 위해 크라운제이를 강도 상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서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크라운제이 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증명된 셈이다.

크라운제이 측은 “서씨는 애초부터 변제할 능력과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돈을 다 쓰고 오히려 쓴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크라운제이를 강도 상해 등으로 모함해 이 사건을 만들었다”며 “서 씨에 대한 법의 준엄한 잣대가 이뤄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크라운제이 측은 이어 “2년여간의 힘들고 지루했던 재판이 이로써 마무리됐다”며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고 전했다.

크라운제이는 지난 6월10일 서울 신사동의 한 클럽에서 미니 콘서트 겸 신곡 쇼케이스를 열고 활동 재개 신호탄을 쐈다. 하지만 아직 방송 출연 규제가 풀리지 않아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웠던 상태다. 이번 서씨의 판결로 컴백에 청신호를 켠 크라운제이는 약 2개월간 미국 애틀랜타서 머물며 뮤직비디오 작업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재기를 노릴 예정이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하현국 부장판사)은 앞서 서씨를 폭행하고 그에게 요트 양도 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크라운제이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반 유통사 예전미디어와 관련된 사실 확인서를 서씨에게 쓰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크라운제이의 폭행·감금·납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요트 양도 포기 각서에 대해선 지난달 25일 공소를 취하했다.

크라운제이는 서씨가 고소한 폭행 혐의에 맞서 사기 혐의로 그를 고소해 별도의 재판을 벌여왔다.

서씨는 당시 “2010년 8월29일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크라운제이와 그의 친구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씨는 “크라운제이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요트 양도 각서와 대출금 2억원 중 1억원을 떠안는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강요받았다”고도 했다.

크라운제이는 이에 맞서 “폭행이나 강요는 없었다. 오히려 서씨가 (크라운제이가 보증을 선) 대출금을 갚지 않기 위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해 왔다.

Source & Image : 이데일리 via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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